한 번에 1000일분 공진단 불법 처방

2025.02.06 20:31 입력 2025.02.06 20:33 수정

한방병원, 직원 통해 판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6일 한방의약품을 불법으로 대량 생산하고 수억원어치씩 처방·판매한 대형 한방병원 원장과 직원 등 49명을 적발해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한방병원이 최근 7년간 공진단 등 인기 품목 6가지를 300억원 이상어치 처방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을 직원에게 처방한 것을 확인한 뒤 관련 수사를 벌였다. 특정 약품이 환자보다 직원에게 더 많이 처방된 것은 이례적이다.

민생사법경찰국이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밝혀진 액수만 12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의사 한 명이 한 번에 1000일분 이상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며 “명절 할인 행사 등을 이용해 의약품을 수천만원어치 구매한 직원도 다수였다”고 했다.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만을 처방해야 하지만, 직원들이 대량으로 처방받아 지인에게 판매한 것이다. 처방받은 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며, 한의사가 허위로 처방했을 땐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의료인들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병원 차원에서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며 “이에 따른 책임으로 전현직 병원장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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