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10년 자료 분석
30%가 근속일 37.8일에 그쳐
콜센터·텔레마케팅서 악용
기업들이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관행이 굳어지면서 교육생 10명 중 3명가량은 회사를 3개월도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들은 정부 교육 지원금까지 받으면서도 교육생에게는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
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410명 중 14만2200명(30.2%)은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90일 미만 근속자의 평균 근속일수는 37.8일에 그쳤다.
교육생 제도를 악용하는 대표적 업계인 콜센터·텔레마케팅서비스업의 경우 같은 기간 6만7345명이 채용됐는데 절반에 가까운 3만861명(45.8%)이 근속기간 90일 미만이었다.
기업들은 교육을 한다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노동자에게는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강요했다. 콜센터 업계를 예로 들면 지난해 기준 기업은 교육생 1인당 5만3920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교육생이 하루 8시간 일하고 받는 교육비는 3만~4만원 수준이었다. 지난 10년 이 제도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117만2192곳에 달했다.
교육생 명목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2000년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콜센터 교육생이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 콜센터 아웃소싱 업체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리면서 노동부가 낡은 행정해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제기됐다. 부천지청은 교육생이 업체의 지시·통제를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