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김용원 “대통령 탄핵 땐 헌재 부숴야”

2025.02.07 07:00 입력 2025.02.07 07:01 수정

페북에 “야당 하청받은 싸구려 용역업체 된 헌재” 막말

내부 비판 나와도 ‘헌재 출신’ 안창호 위원장 수수방관

인권위 김용원 “대통령 탄핵 땐 헌재 부숴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부정선거론 등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회의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으나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사실상 수수방관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썼다. 이어 전씨를 향해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며 “제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 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난다”고 했다.

전씨는 헌법재판관을 비난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한 혐의(내란 선동) 등으로 지난 5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법재판관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상임위원들은 6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전씨를 무료 변론하겠다는 김 상임위원 발언에 관해 인권위원회법 10조의 ‘위원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은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 법령을 검토해야 한다”며 “무료 변론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부수어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인권위 상임위원도 가지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근거를 대달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김 상임위원의 논란에 관해 “유념하겠다”는 취지의 말만 반복했다. 안 위원장은 “제가 (겸직 금지 관련) 조항 확인을 하지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 위원이 말씀한 사항을 김 위원은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2012~2018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김 상임위원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전씨를 변호하기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휴업일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법 38조에 따라 휴업 상태에서 변론 활동을 하면 처벌된다”면서 김 상임위원은 차관급 공무원 신분으로서 변론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38조는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는 겸직제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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