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 자 화나서 때렸다”…간병인이 90대 환자 폭행, 이틀 뒤 숨져

2025.02.07 09:54 입력 2025.02.07 10:41 수정 김태희 기자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90대 환자를 폭행한 간병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숨진 환자는 병원에서 병사 진단을 받았지만, 유족은 병인의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외국 국적의 A씨(50대)를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파주시 금촌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B씨(90대)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요양병원의 신고로 접수됐다. 이후 B씨는 복통을 호소해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는 B씨에게 장폐색과 탈장 등의 진단과 함께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다.

이후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12일 오후 6시쯤 숨졌다. 요양병원 측은 대형병원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B씨의 사망 원인을 직장암에 의한 병사로 진단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7일 간병인 알선업체를 통해 B씨를 돌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가 잠을 자지 않아서 화가 나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하려 했지만, 유족 측이 장례를 치르면서 진행되지 않았다. 유족 측은 병원 측이 사망원인으로 진단한 직장암은 완치된 상태였다며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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