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일 오전 8시부터 검찰청 내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차단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업무 보안 문제를 검토했다”며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한 안내 공문을 받은 뒤 국가정보원과 논의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같은 이유로 전날 딥시크 접속을 차단 조치했다. 딥시크는 AI의 자체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기본 정보와 사용자 기기의 민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도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딥시크의 접속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