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 오요안나법 제정 추진···노동부 특별감독도 검토”

2025.02.07 12:11 입력 2025.02.07 14:37 수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의 ‘고 오요안나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해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는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사측의 자료제출 상황을 지켜보며 지연 부실될 경우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위기청년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시범사업 전담 조직이 인천·울산·전북·충북 등 4개 조직이 가동되고 있고 이 조직에서 13~34세의 가족돌봄청년, 19세 이상의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24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제정법도 추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전담 지원방안을 지속하기 위한 제정 법률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제정법률은 얼마 전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위기청년지원법안”이라며 “법률을 통해 전국 약 10만명에 달하는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위기군을 제도적 지원 대상자로 명확하게 하고, 이들을 위한 전국적 전담 지원체계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기청년 전담 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힘써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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