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까지 구워삶은 짬짜미’···검찰 수사관·SPC 임원 2심서도 실형

2025.02.07 14:03 입력 2025.02.07 14:58 수정

‘수사정보 제공 대가’ 뇌물수수 혐의

SPC 전무, 검찰 디넷 보관 위수증 주장

재판부 “범행 증명 위한 간접·정황증거 압수 대상”

백 전무 통화녹취, SPC 노조법 위반 사건 영향 줄까

SPC 로고. SPC 제공

SPC 로고. SPC 제공

SPC그룹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 전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7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수사관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 SPC 홍보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를 선고하고, 추징금 443여만원도 명령했다. 모두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

김씨는 2020년 9월 약 2년9개월간 SPC그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기밀을 수십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그룹으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백 전무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1차 영장 집행으로 확보한 증거를 선별작업을 거쳐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올린 뒤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폐기·삭제됐어야 할 노동조합법 위반 관련 정보가 2차 영장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1차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백 전무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선별절차를 통해 통화 녹음파일 44개를 특정해 다시 2차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로 확보했다.

2심 재판부는 백 전무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압수대상은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직접 관련된 증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압수수색 영장 기재행위 사실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관련된 직접 증거 외에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해당할 때에도 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이 통화 녹음파일 중 일부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것과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 진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보는 부당노동 행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압수수색 영장 혐의 사실과 관련성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특정한 44개 톡화녹음 파일 중에는 SPC 보고 승인 체계 및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 SPC 관련 법적 분쟁에서 사후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와 관련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들이다”며 “이러한 것들은 노조법 위반 사건에서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설명했다. “통화 녹음 파일 중에는 노조법 위반 사건에서 백 전무의 범행동기 등을 추단해 볼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봤다.

이번 선고가 SPC 그룹의 부당노동 행위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백 전무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 지시·강요’ 혐의로도 기소돼 허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에서 백 전무의 통화 녹취가 현출되면서 SPC 그룹이 전방위적인 부당노동 행위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현직 경찰이 수사상황을 백 전무에게 알려주면서 대응전략까지 조언하고, SPC 그룹은 이를 토대로 수사상황에 대비해 예행연습까지 한 사실이 밝혀기도 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백 전무에 대해 “검찰 수사관 외에도 법원과 국세청 직원, 경찰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인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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