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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사건’ 피고인 1심 무기징역 선고

2025.02.07 17:29 입력 2025.02.07 18:04 수정

지난해 7월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백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백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7일 백씨의 살인·총포화약법 위반·모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 장애로 인한 비정상 정신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한다고 해도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은 엄중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판단이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이나 내용, 준비 과정과 방법 등을 비추어 볼 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도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형을 감경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은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아들을 잃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비통함 속에 있다”며 “사실상 유족들의 행복했던 생활로 돌아갈 수 없게 했다. 유족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가하는 범행”이라고 했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사실이 언급되자 유족들은 오열했다.

당초 선고 공판은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백씨가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는 오후 5시로 연기됐다.

선고 후 김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고심 끝에 내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나 무기징역 판결에 대한 판단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피고인은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 아버지는 “피해자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고 유족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통을 안고 산다”며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를 10여차례 휘둘러 피해자 김모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피해자인 윤모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하며 모욕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백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백씨가 피해자 김씨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하에 살해 행위를 했으며, 유족이 입은 고통이 막대한데도 ‘중국 스파이’를 처단했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백씨는 체포된 후 구속 전 피의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백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한동훈, CJ가 지난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위협해 사건이 일어났다”며 ‘살인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씨는 직장에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김씨가 자신을 미행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중 백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의료진은 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소견을 냈으나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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