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대표 신청한 당원투표 무효 가처분 기각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무효라며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7일 기각됐다. 허 대표와 당의 대주주인 이준석 의원 간 갈등이 1차적으로 이 의원 승리로 결론난 셈이다. 당은 천하람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개혁신당은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하고, 그에 따라 지난달 24~25일에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에 따라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자신이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해임한 상태여서 최고위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무감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원소환투표를 할만큰 중대한 사유가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헌에 당직자 임면은 최고위 의결사항으로 돼 있어 허 대표가 새로운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것만으로 기존의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자동 면직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이 의장이 있는데 새롭게 정성영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행위를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절차상 당무감사위원회 청구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최고위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당원소환 투표 결과 으뜸당원 중 약 88%가 참여해 허 대표에 대해 약 92%,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해 약 93%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점을 언급하며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는 당대표, 최고위원직을 상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투표 결과로 인해 궐위된 허 대표를 대신해 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을 대행하는 데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천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허 대표가 이 의원 측 김철근 사무총장을 해임하면서 당내 갈등이 불거지고 2개월 만에 법적 쟁점이 1차적으로 정리됐다. 본안 소송이 남긴 했지만 이날 가처분 소송 결과로 인해 허 대표는 사실상 개혁신당의 대표직에 복귀하기 어렵게 됐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자신의 핵심 측근이었던 허 대표와 갈라서고 물리력으로 몰아내는 과정에서 리더십 부족을 보여줬다는 비판도 받았다. 천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를 존중한 법원의 판단에 감사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허은아 전 대표를 만나서 치유와 통합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SNS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본안 소송을 통해 잠시 가리워진 진실과 정의를 끝까지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실체를 알게 된 구태 정치의 표본 이준석과 천하람, 이기인 등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는 끝까지 이뤄진다”며 “국민 여러분 앞에 제가 직접 나와 소상히 하나하나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앞으로 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체제로 운영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시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이 의원을 대선 후보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 중심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