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의원직 당선도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경선이 중요할뿐더러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았으므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하는 정도가 작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023년 12월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해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국회의원 선거 캠프의 사무장이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된다.
주도적 역할을 한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와 전 보좌관 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