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직불금 단가 인상·지급상한면적 확대…7년 만에 개편

2025.02.09 13:08

전북 순창 태이친환경영농조합법인 친환경 쌀 재배단지 모습. 전북도 제공

전북 순창 태이친환경영농조합법인 친환경 쌀 재배단지 모습. 전북도 제공

올해 친환경 농업직불 단가가 인상되고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농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직불금(지원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가에 주는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논 1㏊(헥타르·1㏊는 1만㎡)당 25만원 오른다. 유기 논은 95만원, 무농약 논은 75만원이 된다. 또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을 기존 5㏊에서 30㏊로 확대하고, 친환경 직불 신청을 위한 인증기간 요건을 완화한다.

새로 친환경 농업을 시작한 농가에서 수확한 벼에 대해선 일반벼보다 5%포인트 높은 가격에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 물량을 군 급식이나 복지용 쌀로 공급해 시장교란 없이 친환경농산물 공공 수요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벼 15만t을 공공비축으로 매입할 경우 친환경 농지 면적이 약 3만3000㏊ 늘고, 과잉 공급되고 있는 일반쌀 생산량은 2만2000t 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청년 친환경 농가에 유기농업자재와 농지은행 임대 사업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에서는 친환경 농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친환경 농업에 특화된 ‘특성화 농업지구’(가칭) 신설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유기농업 단지를 조성한 뒤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 면적을 늘리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 확대와 신규 친환경 벼 전환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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