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어느덧 종반에 접어들었다. 헌재는 이번주 7~8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 8명을 신문한다. 이후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하겠지만 이달 말 변론 절차를 마치고 3월 중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지금까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 여섯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4차 변론에 나온 것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사령관 3명(여인형·곽종근·이진우) 등 총 7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헌재는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절차, 포고령 1호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국회 장악 및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부터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다.
주 2회 변론을 열어온 헌재는 이번주에도 두 차례 변론을 열어 증인신문을 계속한다. 오는 11일 7차 변론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오는 13일 8차 변론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태용 국정원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4명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면 헌재가 지금까지 채택한 증인 15명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게 된다.
예정된 증인신문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인물은 백 전 차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백 전 차장을 상대로 한 신문에서 부정선거에 관한 주장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부정선거론이 아무런 근거가 없고, 설사 가능성이 있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한 만큼 윤 대통령 측 전략은 법리 다툼보단 지지층을 향한 선동 목적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투표자 수 검증 및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이후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최소 두 차례 기일을 더 연 뒤 이달 말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아직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부 참모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피하다.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해 신문할 수도 있다. 헌재는 이번주 중에 추가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을 마치면 양측의 최후 변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기 위한 별도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증인신문을 마친 뒤 두 차례 변론을 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증인신문 종료 후 한 차례 변론기일을 잡았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은 최종 변론 2주 후에,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재판관 평의 등을 거쳐 탄핵심판 결론이 나왔다. 헌재가 이런 전례를 따른다면 다음달 중순쯤엔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관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약 석 달 만에 헌재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 때(91일)와 비슷하고, 노 전 대통령 사례(63일)보단 한 달가량 늦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일정을 늦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변론을 주 1회로 줄여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일정을 늦추기 위해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로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거론된다.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이다. 다만 헌재법 조항은 강행 규정이 아니어서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30명 넘는 증인을 무더기 신청한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지금 헌재는 신속심리를 내세운 졸속심리를 우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