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사고 보험금 청구 간소화···신청기간 4개월에서 20일로

2025.02.10 12:39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 참석해 애도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 참석해 애도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20일 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지난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관계기관과 협의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보험금 신청 기간을 평균 144일에서 18일로 단축했다.

사고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이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 등 서류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받은 공문 내 피해자 정보로 증빙해 생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이나 여행자보험, 생명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인명피해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이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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