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며 “법 개정으로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하기 전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을 숨기는 등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재산변동 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가상자산 예치금은 은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재산등록 대상”이라며 “기존에 재산등록신고에 있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기준인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2023년 5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같은 해 7월 김 전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으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안을 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