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우롱차와 홍차 등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 내 카페에서 판매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이를 카페에서 조리 및 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약 5개월간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와 음료류 총 1만5890잔, 약 8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하기도 했다.
또 식약처가 현장조사 시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디노테퓨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이다.
식약처는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을 전량 폐기 조치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불법 수입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겠다”며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