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서동하(35)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최연미 부장판사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신고를 당하자 분노와 복수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 여러 개를 미리 준비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범행 방법을 검색한 뒤 피해자를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 범행 동기와 수법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사는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서씨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서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