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거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노총은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거부 결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10월1일부터 노조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상급단체와 산하조직이 모두 매년 4월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시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제도가 “연좌제”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공시를 하기로 했다. 상급단체인 총연맹이 공시를 거부하면 산하조직 조합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하조직 조합원들 사이에서 세액공제 혜택 배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만장일치로 대의원대회에 회계공시 거부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회계공시 제도가 노조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을 만들려는 의도를 깔고 있는 데다 노조 자주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아울러 회계공시를 거부해야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에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하지만 결의안은 대의원대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올해 사업 기조와 목표를 윤석열 파면, 내란 종식·내란세력 청산 투쟁, 사회대개혁 요구 쟁점·제도화 투쟁, 200만 민주노총 시대 준비로 정했다. 아울러 2030 청년 노동자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 돌봄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오는 7월에는 노동기본권·사회대개혁 쟁취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