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사망·실종자 10명 중 8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019∼2023년 발생한 해양사고 사망·실종자 중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된 2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7명(81.0%)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선박 용도별로는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 192명 중 구명조끼 미착용자가 157명으로 전체의 81.8%에 달했다. 여객선과 화물선 등 비어선의 경우 미착용자가 23명(85.2%), 수상레저기구 미착용자 7명(58.3%) 등이다.
사고 유형별로 해상추락 사고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된 사망·실종자 60명 중 57명(95%)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공단은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조업할 때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비이지만 연근해어선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반복적인 활동이 잦아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활동성이 제약돼 착용률이 저조하다”며 “일반 어선은 태풍이나 풍랑 특보 발효 등 일부 상황을 제외하면 착용 의무가 없어 자발적인 구명조끼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수상레저 활동자와 낚시어선 승선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나, 어선에서는 태풍과 풍랑 특보,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월19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일 경우 한 사람이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 혼자 구조활동을 벌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단은 올해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 시행에 따라 최대 승선원 2인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를 보급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에서는 1인 조업 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뉴브런즈윅주는 모든 어선 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