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위스키· 수제 소주’ 나온다…전통주 활성화 대책

2025.02.12 15:03 입력 2025.02.12 15:20 수정

전통주 담는 모습. 연합뉴스

전통주 담는 모습. 연합뉴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소규모 양조장에서 ‘수제 소주’ ‘수제 위스키’를 맛볼 수 있게 된다. 전통주 활성화 차원에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의 세금 감면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전통주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1~5㎘ 규모의 담금조·저장조, 1㎘=1000ℓ) 면허 주종을 증류주로 확대한다. 기존엔 발효주류(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만 소규모 면허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을 추가해 8개 주종에 대해 소규모 면허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다. 국내 전통주 시장 규모는 2020년 627억원에서 2023년 1475억원으로 대폭 상승했으나, 국내 주류산업 시장(10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7%에 그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세법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말 공포되는대로 소규모 양조장에서 제조하는 증류식 소주와 위스키의 시음과 구매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규모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이 500㎘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주세 감면 기준을 1000㎘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역특산주 원료 조달 규제도 완화한다. 상위 3개 원료는 100%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지역 농산물 사용을 제품 중량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전통주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K-미식 전통주 벨트 조성’, ‘찾아가는 양조장’ 등 기존 지원 사업을 내실화해 지역 전통주와 음식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통주 판로 확대를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과 협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통주 전용 기획전도 운영하고 대형마트와 편의점 입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클린카드로 선물용 전통주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 지침을 개선한다.

수출 확대 등 글로벌 전략도 내놨다.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재외공관을 활용한 전통주 홍보를 강화한다. 주요 외교 행사에서 전통주를 공식 건배주로 활용하도록 하고, 전통주의 공항 면세점 입점을 우대한다. 아울러 전통주 관련 수출협의회를 운영해 수출 마케팅과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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