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참사 유족 “수목장 불가 판결 유감…‘이면 합의’는 존재” 주장

2025.02.12 15:51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12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백경열 기자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12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백경열 기자

대구지하철참사 유족들이 최근 참사 희생자 유골의 시민안전테마파크 안치를 요구하며 낸 민사소송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는 12일 참사 현장인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날 희생자대책위는 “대구시와 대책위 사이에 추모공원 조성 등 내용을 담은 ‘비공식 요청사항(안)’이라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비공식 요청사항과 논의 경과 등의 내용을 마땅히 확인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항소심에서 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겠다”며 “대구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동시에 합의 사항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희생자대책위 측은 지난해 4월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추모 공원 내 조경시설에 나무 192그루를 심어 희생자 유골 전부를 수목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안전테마파크 대신 2·18기념공원을 새긴 공식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처럼 대책위는 2005년 대구시와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소송의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지하2층 ‘기억공간’의 모습. 백경열 기자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지하2층 ‘기억공간’의 모습.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는 지난 6일 해당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희생자들의 유골을 수목장하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하철참사 22주기를 맞아 오는 18일까지 추모 주간이 운영된다. 유족들은 오는 14일 대구시립공원 묘지를 찾아 무연고 참사희생자들을 참배할 예정이다. 또 오는 17일에는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주최로 궤도노동자 추모대회가, 18일에는 시민추모문화제가 각각 개최된다.

22주기 추모식은 오는 18일 사고 발생 시각인 오전 9시53분부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추모탑 앞에서 진행된다. 중앙로역 지하2층 기억공간에는 시민과 유족이 희생자에게 헌화하고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는 추모공간(추모벽)이 설치돼 있다.

대구지하철참사는 2003년 2월18일 오전 9시53분쯤 발생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 정차 중이던 열차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했고, 상황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뒤따랐다.

이 참사로 192명이 죽고 151명이 다쳤다. 희생자 6명은 지금까지 가족을 찾지 못한 채 대구시립공원 묘지에 안치돼 있다.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