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바꿔 미지급 문제없다’ 쿠팡 감싸던 노동부
첫 기소 의견 송치…“노동 형태의 다변화 반영해야”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규모 퇴직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뒤 첫 검찰 송치 사례이다.
1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천지청은 지난달 23일 엄성환 쿠팡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 노동청에 접수된 관련 사건들 중 처음으로 기소 의견 송치된 것이다.
쿠팡CFS는 2023년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다면 전체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점을 그때로 재설정하도록 한 것이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서, 계속근로기간 시작점이 재설정된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한순간에 퇴직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내몰렸다.
쿠팡CFS의 취업규칙 변경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고 본다.
쿠팡CFS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불이익 변경)하면서 이에 필요한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관할 노동청이 이를 따져보지 않고 승인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쿠팡CFS는 부천지청에서 수사를 받던 지난해 4월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진정과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가 노동청으로부터 퇴짜를 맞기도 했다. 노동청은 감독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쿠팡 퇴직금 체불 진정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은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노동자들의 진정을 수사했던 다수의 다른 노동청들은 매일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일용직이 이른바 ‘순수 일용직’이라며 퇴직금 미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의원은 “노동부는 ‘순수 일용직’이라는 개념을 만들면서까지 쿠팡 봐주기를 하려 했지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담팀 구성을 요구하며 문제를 지적한 끝에 합리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지금도 수십건의 진정이 제기돼 있고 수만명의 퇴직금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와 검찰은 노동 형태 다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