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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흉기 습격범,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2025.02.13 10:25 입력 2025.02.13 10:32 수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이 대표는 22대 총선을 100일 남짓 앞둔 2024년 1월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신년메시지를 발표하고 이동하던 중 김씨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김씨는 “대표님, 사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외치며 이 대표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찔렀다. 김씨는 범행 이전에도 이 대표 일정을 따라가며 범행을 연습하는 등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간주하면서 극단적인 적대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고, 이 대표의 형사 재판이 지연돼 폭력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극단적 생각에 이르게 돼 본인이 직접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했다”고 봤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수 시민들이 앞에서 정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거제도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또 김씨가 이 대표 사망에서 더 나아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며 “(살인)동기에 있어 ‘특별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씨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로부터 “이 대표를 처단하겠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전달받고도 범행을 말리지 않고 가족에게 전달한 김씨의 지인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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