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3억원 수수 유죄···‘50억 클럽’은 불인정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박 전 검사의 핵심 혐의로 꼽힌 ‘50억 클럽’에 대해선 “50억원을 약속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5000만원 추징도 명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라 신변을 구속할 이유가 상당하다”며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다. 박 전 특검은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PI(자기자본투자) 업무, 컨소시엄 구성 관련 등 개별적인 청탁이 있었는지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한 대가로 200억원과 건물 등을 약속받은 데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라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은 당시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특정경제법상 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에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가 3억원을 전달한 시기와 장소, 전달 방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던 인물들이다. 박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총 6명이 포함됐다.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첫 1심 재판이 열렸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