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판단’ 두고 항소심도 “위법 없어”

2025.02.13 14:26 입력 2025.02.13 16:35 수정

박 전 시장 측 원고 패소 판결

2021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정의로운 권고 촉구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21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정의로운 권고 촉구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권위가 인정한 성희롱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과 달리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행위로 지목된 것이 크게 여덟 가지 사유인데, 이중 피고(인권위)가 1~4번에 대해서만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1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며 “재판부는 심리결과 세 번째 사실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1,2,4에 대해서는 존재사실이 인정되고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실의 존재와 성희롱이 안정되는 이상 피고가 판단에 기해서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피해자 공고 결정을 한 것이 실체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같은 해 12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한 후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강씨는 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2021년 행정소송을 냈다. 강씨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