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개인정보 관리로 고객 1만7000여명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해피포인트’ 운영사가 과징금 14억여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해피포인트 운영사 섹타나인에 대해 과징금 14억77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피포인트는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등 SPC그룹 브랜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2022년 10월 신원 미상의 해커는 섹타나인이 운영하는 해피포인트 애플리케이션에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시도해 로그인에 성공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타 사이트에서 수집한 사용자 계정정보를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해킹 공격이다.
이후 해커는 서버에서 로그인 성공 시 응답 값을 이용자에게 회신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이름, 아이디, 성별, 생년, 해피포인트 카드번호 등 총 7585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이 중 일부 이용자의 해피포인트가 무단 사용되는 2차 피해도 발생했다.
2023년 10월에도 동일한 방식의 해킹 공격이 발생해 9762명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섹타나인이 짧은 시간 동안 동일 IP 주소에서 대규모 로그인 시도가 발생할 때 이를 탐지·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PI 응답 값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 조치도 소홀히 했다. 개인정보위는 “최초 유출 사고 이후에도 재발방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동일한 방식으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사고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넘겨 유출 통지·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의 경우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