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통과 두 달 됐는데…최상목, 특검 추천 의뢰 “숙고 중”

2025.02.13 15:5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숙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회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사실상 “내란 옹호”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설특검은 12월10일 209명이 찬성 표결했고 오늘이 65일째인데 왜 아직까지도 (추천을) 의뢰하지 않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보고 받기로는 상설특검 관련된 국회 규칙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숙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을 확산시키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22명도 찬성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상설특검은 법안 공포가 필요한 일반특검과 달리 본회의 의결로 출범이 가능하다. 상설특별검사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특검 수사를 의뢰하면 지체 없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돼있다. 대통령 권한을 차례로 대행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모두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9일 최 권한대행의 미조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의장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가 위헌임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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