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 위한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민간 기구로 운영해야 하며, 과반이 의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13일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보건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공청회를 앞두고 대전협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비대위는 첫 번째로 비대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의사 수급 추계를 의결하는 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위원장 역시 복지부 장관이 맡거나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의사 수급 추계위는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 민간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사 수급 추계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위원회의 과반을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25인으로 구성되지만, 대한의사협회 참여 위원은 고작 2인에 불과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한 사용자 단체를 (의사) 과반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병원 경영상 이해관계로 인해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관점과 상충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비대위는 절차적 투명성을 위해서 수급 추계 과정에서의 각종 회의 자료를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가 회의 자료와 회의록을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는 것처럼, 회의록을 포함한 원자료, 연구결과, 논의 과정, 정책 제안 등 모든 자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논의된 수급 추계 결과는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비대위는 “한국 정부는 관료주의적 방식으로 의료체계를 운영해 의료 전문가의 제언을 지속적으로 무시해왔다”며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결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논의에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배제된 의료인력 수급 논의는 의료체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한의사를 활용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의대 정원 증가 폭을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