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특수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반려했다.
특수단은 1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 특수단의 수사를 받아왔다.
특수단은 지난달 18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특수단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24일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직권남용 등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서울서부지검은 법률 검토를 요구하며 다시 반려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이 앞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