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헌재, 지금처럼 심리하면 중대 결심”…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

2025.02.13 20:32 입력 2025.02.13 22:07 수정

협박 수준 무리한 발언 계속…윤, 직접 증인 신문 요청도 막혀

“감사원장 탄핵해 중국 간첩 수사 막아 계엄”…계속된 ‘반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협박 수준의 무리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재판부를 향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나섰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이들은 심판정 안팎에서 근거 없는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론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앞서 기각한 재판부 판단에 항의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는 말하진 않았지만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이 있다. 재판 지연책의 일환이다. 국회 소추위원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이라도 피청구인 스스로 사임할 결심이라면 환영한다”면서 “그게 아니고 탄핵심판에 불복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 사법권 독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반국가적 언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직접 신문을 요청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질문 내용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며 “대리인한테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이라고 말했다.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이유가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사드 배치 정보의 중국 유출 등 간첩 수사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의 타국에 대한 선거 개입설을 제기하며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언행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 제기가 ‘외교적 자해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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