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비시장 돌진사고’ 운전자 치매 전 단계 진단···불구속 송치

2025.02.14 11:30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이미지 크게 보기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전통시장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다수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양천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75)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대형 세단 차량을 몰다가 차량 돌진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시민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깨비시장 부근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구간을 시속 60~70㎞로 달리다 과일상점, 피해자들과 연속 충돌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사고 차량의 결함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조사에선 사고 경위를 기억하지 못했으나 이후 사고 당시 영상을 보고선 가속하다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을 기억하고 과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1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지난해 2월 이후 약물치료를 스스로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도 인지장애는 치매의 전 단계로,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저하 등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경도 인지장애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직후 응한 병원 정밀검사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아 요양시설에 입소해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도 인지장애 증세가 있는 분들은 운전을 최대한 자제하고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지속적인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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