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10차로 연장···홍장원 또 부른다

2025.02.14 13:54 입력 2025.02.14 14:43 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부터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대로 진행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조 청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8차 변론에서 “한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줄탄핵‘, 예산 삭감, 방탄 입법 등으로 인해 행정과 사법이 곤란한 상황이 초래됐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래서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기각됐고,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이미 지난 4일 5차 변론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체포조 명단’을 두고 집중적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고 헌재도 두 차례 신문기일을 잡았으나, 항암치료 등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지난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인까지 원한다”며 조 청장 신문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0일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강 부속실장에게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신 본부장과 박 전 소장에게는 계엄 구금 장소에 관해 물으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까지 헌재가 채택한 증인은 총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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