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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단체 등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혼인평등 헌법소원 -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혼인평등 헌법소원 -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이 모인 ‘모두의 결혼’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 기각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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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 소원은 지난 1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천정남·류경상(가명), 김은재(가명)·최수현(가명) 부부에 대해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 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천정남씨(56)는 “우리 부부는 법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부부로 살아왔고, 시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배우자·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서 번번이 좌절한다”고 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혼인평등 헌법소원 -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혼인평등 헌법소원 -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소송대리인단장인 조숙현 변호사는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배우자에게 아무런 권한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성 소수자들에게 현실적 공포”라며 “헌재는 동성 부부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위헌 선언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헌법소원은 “가족법의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과거 호주제 폐지 운동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많은 이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헌법의 답을 요구하는 과정이었다”며 “사랑을 나누고 가족을 꾸릴지를 결정할 권리는 여성운동이 호주제 폐지 운동을 통해 이루려 했던 가치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장박가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본부장은 “일본에서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지난해 대법원이 동성 사실혼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것은 분명 진전이지만 인권 보장을 위해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상기시키기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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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0일 11쌍의 동성 부부가 서울북부지법 등 전국 6개 법원에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했다. 혼인평등소송은 크게 두 갈래다. 동성 부부 혼인신고 11건의 불수리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법률혼에서 동성혼을 배제하는 현행 민법이 기본권 침해 및 위헌이라는 취지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소송으로 나뉜다.

▼ 이예슬 기자brightpearl@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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