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추진 중인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합의점을 찾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에 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의사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 12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부회장을 맡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배석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있는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등 추계위 설치 관련 6개 법안들은 모두 추계위를 통해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추계위의 역할과 권한, 위원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다르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추계위에 의대 정원을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권한 문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도 추계위 설치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이러한 쟁점을 두고는 견해차가 팽팽했다.
추계 결과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역할해야 한다는 입장과 최종 의사 결정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었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추계위는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를 요구한다”면서 “자체 의결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원모 보라매병원 교수도 “행정부의 입김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법률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수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추계위 역할과 권한은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보정심·인정심에서 추계위 결과를 반영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도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은 교육의 질적관리나 교육 환경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현행과 같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교육부 장관이 정해야 하는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절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옥민수 울산의대 부교수는 “의결권 부여에 대한 찬성 논리보다 반대 논리가 강해 보인다”며 관련 위원회 간 위상의 문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가 보건의료인력 정책의 일부분인 점, 타 직종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점,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력 등을 짚었다. 다만 “대신 추계위에 충분한 권한을 주기 위해 보정심이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며 “의결권을 부여하는 경우엔 보정심에서 추계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규정을 포함시키는 등 재논의가 가능하게끔 한다”고 했다.
추계위원의 의사 비중을 두고도 의견이 나뉘었다.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추계위의 인적 구성은 각 직종의 현장 전문가가 충분한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며 “각 추계위 위원장은 복지부 공무원이 당연직을 맡거나 임명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추계위도 최소한 4분의 3 정도 구성원은 의사 면허 소지자가 되어야 한다”며 “이들 의사 면허 소지자에 대한 추천권을 의사 단체 측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심의·의결권을 갖거나 ‘사실상’ 갖는 조직은 이해당사자가 과반이 되어 결정을 주도하는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의사단체 전체가 의대 정원에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상황에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직종별 단체, 노동자·환자·소비자 단체와 학계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데 반대하지는 않지만 공급자 측 추천 위원이 추계위의 과반을 차지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