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금융기관을 찾아 형의 명의를 도용해 9억원의 예금을 찾은 60대가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4월13 형 B씨가 숨지자 이틀뒤 금융기관을 찾아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9000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나흘간 4차례에 걸쳐 총 8억9900여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챙겼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자신에게 증여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B씨가 생전에 예금채권을 A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봤다.
또 금융기관으로서는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법정상속인이 아닌 A씨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테고, A씨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숨진 B씨가 직접 예금인출을 청구하는 것처럼 돈을 타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