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를 핑계로 해고됐다. 하지만 해고 뒤 바로 다른 알바를 구했다.” (직장인 A씨)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적용되는 노동법이 없다고 한다.” (직장인 B씨)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4%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77.7%), 일반사원급(76.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가 해고가 어려운 사회인지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5.5%였다. 이 응답은 여성(60.2%), 비정규직(59.5%), 비사무직(60.2%), 50대(60.1%), 일반사원급(62.1%), 월급 150만원 미만(63.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는 내용만 80% 이상(81.3%)이 인지하고 있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해고 30일 전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 통지해야 한다’ 등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모두 60%대에 그쳤다.
양현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등은 이 권리를 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형식적 조치만 하면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