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초점 맞춰 발의되는 ‘하늘이법’…교육 현장선 “부작용 우려”

2025.02.16 20:49 입력 2025.02.16 20:51 수정

정부·정치권, 관련법 개정 추진

질환교원심의위 의무화 등 담아

교사들 “진료 꺼릴까 걱정된다”

김하늘양(8)이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정신질환에만 맞춰 대책을 마련하면 교사가 정신건강 치료를 꺼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16일 현재 국회에는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의 개정안 10여건이 발의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다수는 현재 강제 규정이 아닌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골자다. 교육감 소속으로 심의위를 두고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등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휴직했던 교원이 복직할 때 심의위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의무화도 제안됐다.

교육부 대책도 유사하다. 교육부는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에 더해 폭력성 등 특이 증상으로 정상적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긴급분리, 직권휴직 등 조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고, 재직 중인 교원도 심리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양 사건이 발생한 대전시교육청은 고위험군 교사가 질병휴직 뒤 조기 복직하는 경우 질병휴직위원회를 연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위험군 교사가 2회 이상 질병휴직을 한 뒤 복직할 때는 질환교원심의위 개최도 의무화한다.

교사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정신질환의 범위·심각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면 교사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정치권 일각에서 학부모, 학생까지 질환교원심의위에 참여토록 하자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낸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학부모 위원이 해당 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경우 개인적 복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심의위 내용이 외부로 노출되면 교사 능력과 관계없이 ‘신뢰할 수 없는 선생님’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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