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승인받아 휴가, 헤어·메이크업은 회사가…오요안나 ‘노동자’ 인정될까

2025.02.16 20:49 입력 2025.02.16 22:20 수정

특별근로감독서 ‘노동자성’ 판단 땐 산재 적용 길 열려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특별근로감독에서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오씨가 노동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그간 프리랜서 PD·방송작가·아나운서 등의 업무는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업무로 위탁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광주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아나운서 김동우씨(가명)가 2022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이유도 김씨 업무가 PD나 진행자 등 스태프와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오씨는 지난해 7월 기상캐스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로부터 강우량 수치 반영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상캐스터 B씨는 “국장님이 이미 검토해주신 내용”이라며 “꼼꼼히 확인하신 내용이니 A씨가 꼬투리 잡으며 뭐라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보도국 간부가 방송 대본을 승인한다는 것은 기상캐스터 업무가 온전히 독립된 게 아니라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대법원은 2023년 KBS 프리랜서 아나운서 이은주씨의 노동자성 인정 근거 중 하나로 “휴가 일정이 회사에 보고·관리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을 들었다. 오씨는 지난해 9월 A씨로부터 추석연휴 중 하루 방송을 대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능하다”며 “국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다 괜찮다”고 답했다.

머리 손질·화장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도 판단 기준이다. 업무를 통째로 위탁했다면 회사가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오씨 유족은 경향신문에 “옷값은 (오씨가) 지출했고, 머리 손질·화장은 회사가 해줬다고 한다”고 말했다. 오씨가 2021년 5월 합격한 뒤 ‘방송 준비 과정’을 거쳐 첫 방송을 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업무를 온전히 위탁하는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교육기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기상캐스터가 회사와 대등한 관계를 전제하는 프리랜서라면 교육을 받거나 휴가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알려진 내용만 봐도 기상캐스터는 노동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