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2022년 6월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사건 이송 배경에 대해 의혹사건들의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행위지도 주로 서울 지역인 점 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원지검의 현 수사팀을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를 자료만 배포하고, 별도의 브리핑은 하지 않았다. 검찰의 발표는 명 씨 등이 지난해 12월 3일 구속기소 된 지 두 달여 만이다. 명씨가 구속 기소 된 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날이다.
검찰의 결정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내란·외환 외에 불소추 특권을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신해 김 여사 조사를 먼저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당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의 핵심은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지난 대선 당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것이다.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는지 여부이다.
검찰은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10월 명 씨가 텔레그램으로 비공표 여론조사를 건넨 정황 등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11월 작성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최소 4차례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중 3차례는 조작 정황이 드러난 여론조사로 의심된다.
검찰은 이날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 경북재력가, 공익제보자 강혜경씨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