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노사 당사자 영향력을 줄이고 전문가 중심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재편하는 안을 내놓았다. 노동계가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탄핵 정국에서 개편안이 힘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 양상을 띠며 소모적 갈등만 반복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연구회를 발족시켰다.
연구회는 최저임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보편적이므로 노사가 아닌 이해당사자 입장과 노동시장 및 경제여건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숙고·협의가 어려우며 결정기준도 모호하다는 게 연구회 설명이다.
연구회는 이 문제의식에 따라 노사 당사자를 배제하거나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연구회는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유지”한다는 논의 과제를 내놓았다.
연구회는 또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노사 최초 요구안으로 인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 생계비전문위원회·임금수준전문위원회 등 전문위원회 기능·역할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해선 “통계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쉽고 노동시장과 경제여건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결정기준으로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 의견이 철저하게 배제된 채 진행된 연구 결과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간담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추가 의견 수렴 이후 구체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 중 최저임금위원회 규모 축소 등은 최저임금법 개정 사항인데 노동계, 야당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