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수사 결과 발표할 듯
경찰이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을 지난달 서울 양천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사건 고발 1년 만에야 첫 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10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출석 조사를 했다”며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 조만간 수사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2023년 가족·지인을 시켜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 보도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해 1월5일 류 위원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 양천경찰서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류 위원장은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되자 오히려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며 2023년 12월26일 서울남부지검에 방심위 관련 직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혐의 관련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했다. 지난해 1월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방심위 직원 자택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지난해 10월쯤 포털사이트 압수수색까지 했다.
반면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26일 고발인 조사를 한 뒤 피고발인인 류 위원장은 1년 가까이 지나서야 불러서 조사했다.
지경규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사무국장은 “류 위원장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것은 다행이지만,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한 것과 달리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