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원치 않는 노인 80%…실제 의료 중단 결정은 13%뿐

2025.02.17 21:07 입력 2025.02.17 21:10 수정

건보, 장기요양 사망자 분석

암환자, 비암보다 이행률 ↑

“결정 의견 존중·제도 개선”

노인 10명 중 8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치 않지만, 실제로는 약 13%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공개한 ‘2023년 장기요양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급여이용 실태 분석’ 자료를 보면 전체의 59.7%인 10만1471명은 사망 전 한 달간 연명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중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계획을 세운 사람은 13.1%였고,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사람은 12.7%에 불과했다. 암환자의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계획 수립과 이행 비율은 각각 30.6%, 28.4%로 비암환자(10.0%, 9.9%)에 비해 높았다.

연명의료 시술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에 이르는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한다.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포함된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연명의료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희망과 현실의 괴리는 재택치료 등과 관련한 제도나 인식의 한계가 요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노인 대다수는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의 사망 장소는 의료기관이 72.9%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이 36%, 종합병원이 22.4%, 상급종합병원이 13.7%를 차지했다. 자택에서 눈을 감은 경우는 14.7%에 그쳤다. 돌봄수급노인 3032명 중 67.5%가 임종 희망 장소로 자택을 선택한 것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연구진은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으나 법 시행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장기요양 인정자와 가족의 연명의료 결정 관련 의견이 존중되고, 품위 있는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3년 장기요양 사망자 16만9943명이 사망 전 1년간 이용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급여자료를 활용해 사망자 특성과 급여이용 현황, 사망 직전 적극적 치료 수진 현황 등을 분석했다.

사망 전 1년간 진료 질환은 고혈압이 78.4%로 가장 많았다. 치매(68.7%), 고지혈증(59.3%), 당뇨병(51.0%)이 뒤를 이었다. 15.1%는 암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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