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369억 손실 회피…고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자, 내부 악재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상태로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신풍제약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신풍제약 장 전 대표와 지주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풍제약 주가는 의약품 개발, 임상 결과 등에 따라 급등락을 거듭했는데 특히 코로나19 사태 무렵 주가가 30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증선위 조사 결과, 신풍제약 실소유주인 장 전 대표는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일찍 팔아치웠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고 봤다.
장 전 대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내 임상을 진행한 결과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가 목표에 충족되지 못한 것을 알고, 가족회사인 A사가 취득한 신풍제약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 규모의 벌금 부과를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도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