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에 과세…국회 기재위,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 합의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률상 담배로 규정돼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여야는 17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과세하되 6개월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만나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합성니코틴을 파는 소매사업자들의 형편을 고려해 6개월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과세하기로 했다. 또 담배소매점 간 거리는 도시 기준으로 50m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리 제한 규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국가다. 이 때문에 담배사업자들은 청소년에게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전자담배를 팔아도 처벌받지 않고, 스쿨존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현재 ‘담배’가 아닌 합성니코틴에는 담뱃세도 붙지 않는다.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재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여야는 당일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합성니코틴에 과세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