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윤석열 방어권 보장’ 결정문에
헌재 원색적 비난·계엄 옹호 ‘보충의견’
“계엄 하루 이틀 못 넘기고 해제될 운명
야당 폭거가 더 공포스러운 위력 과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17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의견표명 결정문에 김용원 상임위원이 보충의견으로 헌법재판소 비난·계엄 옹호 주장 등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배포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권고 및 의견표명) 안건 결정문에는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과 김용직 위원의 반대 의견, 이충상·김용원·한석훈 위원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담겼다.
이 안건 상정부터 의결까지를 주도한 김 위원은 1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충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안건 반대 의견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 위원은 보충의견을 통해 “인권위의 보호 대상이 범죄행위 실행자이거나 그 실행자로 의심받는 자 및 인권침해 실행자이거나 그 실행자로 의심받는 자가 포함되는 것 역시 너무도 당연하다”며 “이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참인권이 무엇인지 모르는 좌파 전체주의 진영 인권팔이들의 막무가내식 궤변에 불과하다”고 했다.
헌법재판관을 향해서는 “내가 법조 경력 40여년 동안 겪어본 최악의 몇몇 법관들보다 훨씬 더 자의적·고압적으로 재량권을 휘두르고 있다”며 “내 눈에는 사형수를 앞에 앉혀둔 채 칼춤을 추고 있는 망나니들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김 위원은 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등 의정활동을 ‘폭동’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계엄 사태 당시)군 병력 투입 사실 그 자체를 두고 이를 ‘폭동’이라고 볼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며 “이러한 사실만으로 폭동이라고 볼 수 있다면, 야당 세력이 매번 국회에 집결하고, 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의 폭거에 나아간 행위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군 병력 기백명이 한 장소에 집결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공포스러운 다중의 위력 과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의 보충의견에는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주장도 담겼다. 김 위원은 “헌법재판관들은 고만고만한 경력을 소지한 사람들로서 지명권자인 대통령, 국회 및 대법원장의 지명 덕분에 공무원으로 임명되었을 뿐”이라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은 거의 없으며, 있다고 보더라도 극히 제한적”이라고 했다. 한석훈 위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보충의견에 담았다. 한 위원은 “8인 중 4인의 헌법재판관은 같은 정치 성향에 속하는 분들로 분류되고 있어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의혹을 품은 이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듯한 주장도 보충의견에서 반복됐다. 김 위원은 “나는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 구성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계엄은 아무리 길어도 하루,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해제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비하면, 국회의 공직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탄핵소추 의결은 공직자의 권능 행사를 최소한 수개월 동안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국헌문란이라 보기에 족하다”고 했다.
아시아 지역 23개 국가 88개 인권 및 개발 단체를 회원으로 둔 포럼아시아와 아시아 태평양지역 21개 국가 33개 인권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아시아 인권단체 및 인권기구 감시 네트워크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해당 권고는 대통령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게 해준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가 의결한 해당 결정문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등 피권고기관에 송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