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노후 차량 2811대를 대상으로 84억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4월30일까지 ‘2025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등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대전시에 차량 등록이 돼 있고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대기관리권역이나 대전에 사용본거지 등록이 돼 있는 대상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세부 요건에 부합하는 신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차량 중량과 배출가스 등급, 신차구매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1인당 1대 지원이 원칙이다.
총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신차를 구매하면 폐차 차량 기준 가액의 50%를 지원하고, 전기차나 수소차를 신규 등록하면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3.5t 이상 경유차나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폐차 시 차량 기준 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조건에 맞는 중고차나 신차를 구매하면 폐차 차량 가액의 100∼200%를 추가 지원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www.mecar.or.kr) 온라인 접수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편 접수로 하면 된다. 보조금액과 등급별 보조금 지원율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은 도시 대기질을 개선하고 보다 건강한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쾌적한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