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수사개시 통보한 군인 30명
방첩사 8명, 특전사 6명, 정보사 5명 순
현재까지 기소된 군인은 5명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장군들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관급 장교나 부사관은 아직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이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에 수사개시를 통보한 현역 군인은 30명이다.
장성급 장교는 대장 1명·중장 5명·소장 3명·준장 5명·준장 진급예정자 3명 등 17명이다. 영관급 장교는 대령 11명·중령 1명·소령 1명 등 13명이다. 현재까지 수사대상으로 통보된 위관급 장교나 부사관은 없었다.
대장 1명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다. 중장 5명은 계엄사 부사령관을 맡았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다. 소장 3명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이다.
소속 부대별로 보면, 방첩사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전사 6명, 정보사 5명, 국방부 조사본부 3명, 수방사 2명 등의 순이었다. 수사대상에 오른 중령 1명은 국방부 조사본부, 소령 1명은 정보사령부 소속이었다.
현재까지 기소된 현역군인은 5명이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