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 절반이 ‘고령자’···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기준 높인다

2025.02.19 11:27 입력 2025.02.19 15:28 수정

지난해 12월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발생한 운전자 급발진 사망사고 현장. 권도현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발생한 운전자 급발진 사망사고 현장. 권도현 기자

택시·버스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검사’ 통과기준이 상향조정된다.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검사종류도 제한된다. 부적격 판정을 운수종사자의 재검사 횟수 및 기간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행정규칙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모는 고령 운수 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취지가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차)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23.6% 수준이다. 고령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개인택시로, 전체 개인택시(16만4334명)의 51.4%(8만4511명)가 고령 운전자다. 법인택시를 포함하면 고령률은 45.5%도 다소 낮아진다. 버스는 전체 운전자 13만6478명 중 2만3372%로 17.2% 수준이다.

자격유지검사 강화해 문제 운전자 걸러내기로

현재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시기는 놓치는 등 자격유지검사를 받지 못한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정검사’로 자격유지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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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에 따라 ‘자격유지검사’ 7개 항목 가운데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이거나, 사고관련성이 높은 항목인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 4개 중 2개 이상에서 4등급(미흡) 판정이 나오면 운전업무가 제한된다. 자격유지검사는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신호등, 화살표, 표지판 등 7가지 항목을 평가한다.

의료적정검사로 자격유지 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던 기존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 중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거나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검사대상이 제한된다.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는 14일마다 반복해 재검사가 가능하나, 반복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한을 30일로 연장한다. 또 4회차 재검사부터는 신규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정성을 검증하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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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정검사 방식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의료적정검사 8개 검사항목 중 혈압, 혈당, 시력, 시야각 4개 항목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된다. 의료적정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도 연령에 따라 최근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단축한다. 또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

운수종사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료적성검사 결과지를 임의제출 해온 방식도 앞으로는 병·의원이 직접 공단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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