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3월1일부터 특수학급 134개를 신·증설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9일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부모연대, 유·초·중·고·직업계고·특수학교 자율장학협의회 등 15개 교육단체와 특수교육 개선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인천의 한 특수학급 교사가 격무에 시달리다 숨지자 교육청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특수교육 전담기구를 발족, 그동안 협의했다.
공동 합의문에는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 기준, 인원 초과 시 즉시 특수학급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각급학교 신설시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각급학교의 개축, 증축 등 공간 재구조화 때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은 특수교사 교권향상과 업무경감을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권활동보호에 대한 연수와 홍보를 강화하고, 특수교사의 특수교육 업무 외 이중 업무분담 지양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특수학급 3학급 이상 학교에 특수교육 부장교사를 배치하고, 특수학급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늘봄지원실로 이관한다. 또 학교 현장 전반의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공동합의문에는 이 밖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사, 학부모 심리상담 지원 강화와 통합학급 운영 방식 개선 등 9대 과제와 33개 세부사항이 담겼다.
인천지역 초중고 특수학급은 835학급으로, 이중 과밀학급은 197곳에 달한다. 인천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인천지역에 134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학급의 학생 수가 기준 인원을 초과했을 경우 즉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개정하기로 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특수교육은 우리 사회를 포용적이고 공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토대”라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시대적 과제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 A특수교사(30)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숨졌다. 이에 인천지역 장애인단체 등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인천시교육청에 특수교육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