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격무로 사망”…인천교육청, 3월부터 특수학급 134개 신·증설

2025.02.19 14:54

19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중앙)이 인천지역 교육단체 등과 특수교육 개선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인천교육청

19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중앙)이 인천지역 교육단체 등과 특수교육 개선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인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3월1일부터 특수학급 134개를 신·증설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9일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부모연대, 유·초·중·고·직업계고·특수학교 자율장학협의회 등 15개 교육단체와 특수교육 개선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인천의 한 특수학급 교사가 격무에 시달리다 숨지자 교육청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특수교육 전담기구를 발족, 그동안 협의했다.

공동 합의문에는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 기준, 인원 초과 시 즉시 특수학급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각급학교 신설시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각급학교의 개축, 증축 등 공간 재구조화 때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은 특수교사 교권향상과 업무경감을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권활동보호에 대한 연수와 홍보를 강화하고, 특수교사의 특수교육 업무 외 이중 업무분담 지양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특수학급 3학급 이상 학교에 특수교육 부장교사를 배치하고, 특수학급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늘봄지원실로 이관한다. 또 학교 현장 전반의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공동합의문에는 이 밖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사, 학부모 심리상담 지원 강화와 통합학급 운영 방식 개선 등 9대 과제와 33개 세부사항이 담겼다.

인천지역 초중고 특수학급은 835학급으로, 이중 과밀학급은 197곳에 달한다. 인천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인천지역에 134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학급의 학생 수가 기준 인원을 초과했을 경우 즉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개정하기로 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특수교육은 우리 사회를 포용적이고 공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토대”라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시대적 과제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 A특수교사(30)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숨졌다. 이에 인천지역 장애인단체 등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인천시교육청에 특수교육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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