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절차에 돌입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소송지휘를 ‘완장질’이라고 비난했다. 막판까지 증거채택을 두고 반발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9차 변론에서 증거로 채택된 내란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가 심판정에서 현출되자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직접 전화해 “포고령 1호에 근거해 ‘정치인 체포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대현 변호사가 항의하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미 여러 차례 증거채택 결정 기준 의견을 밝혔다”는 점을 들어 받아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자리에서 면박을 준 문형배 권한대행의 태도는 너무 심했다”며 “조 변호사의 퇴정은 항의 표시”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여러차례 증거 채택 기준을 설명했다.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기존 선례를 통해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며 “이 사건에서도 기존 선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증거채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고 본인이 서명 날인해 적법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채택한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세운 기준을 따르겠다는 의미였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도 7차 변론에서 똑같은 설명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증거능력 채택 기준에 반발하면서도 정작 그 기준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한 번 더 봐달라는 주장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9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4일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 당시 변호인 입회 여부’를 답변하지 않았다”며 “조서에 증거능력이 없다. 평의에서 다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진술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돼 증거로 채택했다”며 “논의를 원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중대한 결심’을 운운하면서 헌재 압박에도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8차 변론에서 헌재의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면서 “지금과 같은 심의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석 변호사는 19일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 총사퇴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20일 10차 변론에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석 변호사는 “그런 가능성은 재판 경과에 따라 언제든지 (있다)”라고 말했다.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이제 한 차례 남았다. 오는 20일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번 추가 증인신문 진행은 윤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후 변론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추가 증인신문 계획이 없다. 다른 변수가 없으면 10차 변론에 이어 한차례 더 최종변론을 거친 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르면 3월 중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