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추계위가 의·정갈등 풀 실마리 될까··· 추계위 법안 놓고 국회 논의 활발

2025.02.19 17:12 입력 2025.02.19 17:15 수정

의대 증원을 두고 촉발된 의정갈등이 1년이 되가는 지난 18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의대 증원을 두고 촉발된 의정갈등이 1년이 되가는 지난 18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안에 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면 본격적인 정원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논의가 지체될 경우에 대비해 각 대학에 정원 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칙을 넣자고 제안했으나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다.

국회 복지위는 1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6개 법안들을 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의 수정안을 토대로 몇몇 쟁점들이 논의됐고,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복지부는 추계위 안건·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문을 추가할 것, 추계위 조기 가동을 위해 법 시행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것 등을 수정 및 보완 사항으로 보고했다.

특히 복지부가 수정안에 추가한 ‘26학년도 정원조정 절차 외에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복지부는 만약 추계위를 거치더라도 내년도 정원에 대한 조정이 어려울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총장에게 맡길 수 있다’는 부칙을 넣자고 건의했다. 대학의 장이 2025년 4월30일까지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복지부가 이 같은 안을 제안한 것은 내년도 의대증원과 관련된 논의가 지난하게 계속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계위 법 통과시기에 따라 2026학년도는 추계위에서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라며 “상황에 따라서 부칙으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대학 자율 결정은 개정안 부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 중에 하나”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각 대학에 던지는 것”이라며 “각 부처 간에 협의가 된 내용인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소위에서도 의료계의 이러한 의견을 고려해 부칙을 넣지 않거나, 총장 뿐 아니라 의대 학장의 견해도 수용하는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위의 운영과 권한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도 쟁점이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제기한 여러 문제 중에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가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공급자 단체의 의견, 또 수요자 단체의 의견을 조금 더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이달 중 복지위에서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가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 입장도 잘 반영해서 최대한 추계위 구성에 속도를 내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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